신용불량자(신불자)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
안녕하십니까
김고스매니저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신불자) 공무원 임용 가능 여부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분들이 공무원시험 보기전에
신용불량자도 가능한지
벌금형도 가능한지
문신이 있어도 되는지 등
아주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신불자도 공무원이 되는데
불리한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겟습니다
Q : 신용불량자입니다.
저도 공무원이 될수있습니까?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가요?
A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신불자는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자,구류,기소유예,군복무 중 영창 등도
임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부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용불량자도 공무원이 가능한지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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