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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 이렇게~ <신불자>

신용불량자

by 피함술 2020. 11.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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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 이렇게~ <신불자>

 

 

안녕하십니까
글쓴이 강고메대표 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불자 체크카드 궁금증 알아보기

바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한가?

우선 기본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더라도 
은행을 통한 통장개설 및 통장거래는 가능합니다

 

(요즘은 일반인도 통장 만들기 어렵지만 ㅎㅎ)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체크카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불자는 신용으로 하는건 모든지 안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는 되도 신용카드는 안됩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거래시 불이익은 있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통장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통장이 지급정지가 될수있습니다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은행거래시 각별히 주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기 보다 가급적 여러개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통장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신청을 할때 
해당 은행의 이름을 기재해 압류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은행의 통장이 압류가 되는건 아닙니다

어떤 은행은 압류가 되더라도 
다른 은행은 압류가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압류를 대비해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을 이용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되지만 
수협,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단위조합의 경우
해당 지점명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금융권보다 비교적 압류가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국민은행 - 압류

국민은행이 모두 압류대상이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해운대점 이렇게 다 해야 하니깐

사실상 접근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위조합으로 운영되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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