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부업체 대출

대출정보

by 피함술 2020. 11. 7. 15:30

본문



대부업체 대출




반갑습니다

운영자 이대표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대부업체 대출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대출은 본인 조건에 맞는 상위기관부터 이용해야 합니다


상위기관 순서는

1금융권 은행

2금융권 저축은행,캐피탈 등

대부업체


추가적으로 P2P금융

그리고 정부상품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햇살론 등


상위기관부터 이용해야지 금리가 저렴하며

신용등급 영향도 덜 받거든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업체대출입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 안되고

2금융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안되는분입니다


그럼 대부업체에서 빌려야겠죠


그전에 요즘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이 잘되는 체크 해보세요





대부업체 대출 따져보기


#등록된 대부업체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미등록 불법 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나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 

첫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혹 수상한 업체를 발견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연락하면 됩니다.


#연 24%

=대부업체 대출 금리의 최대치입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란 의미입니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의 명칭으로 
이자가 아닌 것처럼 받기도 하는데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이미 연 24%가 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갱신’ 이나 ‘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중개수수료 No!

=수수료든 사례금이든 명칭과 상관없이 
대출 중개에 관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역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환 어려우면 채무조정제도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회생이나 파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면 됩니다

 

#불법 추심은 꼭 신고!


=돈을 내놓으라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행위,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행위,

 가족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돈을 빌려서 갚으라고 협박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추심입니다


 피해를 보았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부업체대출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대부업체대출조건

https://rtong.co.kr/13


저축은행무직자소액대출

https://rtong.co.kr/11


무직자소액대출쉬운곳

https://rtong.co.kr/12

'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축은행무직자소액대출  (0) 2020.11.07
기대출과다자소액대출  (0) 2020.11.07
주부기대출과다자대출  (0) 2020.11.07
무직자 소액대출  (0) 2020.11.07
기대출과다자300만원대출  (0) 2020.11.07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